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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18 2016가합103819
투자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C은 2007. 2. 12. 피고가 C으로부터 화성시 D 38,982㎡ 중 약 1만평(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20억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08. 3월경 3억 5,000만원, 2009. 2. 11. 5억원 등 합계 8억 5,000만원(이하 ‘이 사건 지급금’이라고 한다)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지급금을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으로 C에게 지급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전매하거나 개발하여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지급금을 편취하였다면서 피고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다.

그러나 1심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163)은 2014. 11. 21. 피고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한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4노3796)에서도 2015. 6. 12.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2015. 6. 20.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또한 원고는 피고와 피고의 동생 E이 공동으로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지급금을 편취하였다면서 피고와 E을 공동피고로 하여 손해배상 청구의 소(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합8149)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원은 2015. 3. 13.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2015. 4. 1.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제4호증의 2, 4, 제7,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온천 등으로 개발 가능한 이 사건 부동산에 투자하면 이를 단기간에 전매하여 이익금의 절반을 주겠다면서 투자를 권유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지급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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