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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09.25 2014가단1440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 12. 20. 피고에게 합계 3,5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그와 같은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7. 12. 20. 피고의 용남농협 계좌로 원고가 주장하는 위 3,500만 원(이하 ‘이 사건 지급금’이라고 한다)을 포함하여 3,51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나아가 이 사건 지급금을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1, 2, 3, 5, 6,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이나 원고가 드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지급금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의 처제인 C은 조카인 D이 자신을 상대로 2007. 11.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7가합2011호로 ‘원래 D의 소유였던 통영시 E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 등‘이라고 한다)의 잔금 등으로 7,700만원을 지급할 것’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자 그에 관한 합의를 위해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금을 부탁하였다.

당시 원고는 이 사건 건물 등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원고 스스로도 C의 부탁에 따라 피고의 계좌에 입금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C은 원고를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의 수사 과정에서 C은 2015. 6. 3. ‘원고가 피고에게 3,500만 원을 입금한 것은 이 사건 건물 등의 매매대금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의 증언도 마찬가지이다.

이 사건 건물 등에 관하여 원고는 2009. 3.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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