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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2 2015고단6935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4. 14.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혐의로 지명 수배되자 타인 명의로 발급 받은 대한민국 여권을 이용하여 2005. 1. 26. 국내에서 중국으로 도피하여 체류하던 중 중국인 명의로 여권을 발급 받아 한국으로 입국하기로 마음먹고, 2010. 9경 중국 흑룡강성 하얼빈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중국인 여권 브로커에게 1,200만원을 주고 여권 발급을 의뢰한 후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 받은 중국인 D(D, E 생) 의 여권( 여권번호 F) 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2010. 12. 12. 제주 특별자치도 제주시 공항로 2에 있는 제주 국제공항 입국장에서 출입국 심사 시 그곳에 근무하는 출입국심사 공무원에게 부정 발급 받은 중국인 D의 여권을 제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중국인 D 인 것처럼 행동하여 출입국 심사를 통과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2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부정 발급 받은 중국인 D의 여권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을 출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국인 D 명의의 여권을 제시하여 위계로써 출입국을 심사하는 법무부 제주 공항 출입국 관리사무소 소속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민으로서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출입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사진과 D의 사진 비교

1. D의 여권 사본, 여권 발급 신청서 사본

1. 수사보고( 피고인의 지문과 D의 지문 분석, 피고인의 출입국 현황)

1. 고발장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7 조( 위계 공무집행 방해의 점), 구 출입국 관리법 (2012. 1. 26. 법률 제 11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4조 제 1호, 제 3조 제 1 항, 제 95조 제 1호, 제 6조 제 1 항( 유효한 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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