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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09.06 2018나1770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 및 피고의 지위 1) 원고는 1993. 1. 14. 컴퓨터 및 주변장치 제조,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이다. 2) 피고는 2002. 12. 26. 컴퓨터 및 주변장치 제조,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1986. 8. 4. 설립되어 노트북, 산업용 PC 등을 생산하여 전세계 120여 개 국가 6529여 개의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F(F, 이하 ‘F’라 한다)의 한국 법인이다.

나. 이 사건 등록상표 아래 등록상표는 2016. 1. 26. 존속기간 만료로 2016. 8. 1. 소멸등록되었고, 원고는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를 “S/ T/ U”로, 구성을 “V”로, 지정상품을 “상품류 구분 제9류의 프린터 및 그 부속품, 컴퓨터하드웨어 및 컴퓨터 주변기기, 컴퓨터 소프트웨어, 내려받기 가능한 컴퓨터프로그램, 내려받기 가능한 컴퓨터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이동전화기용 컴퓨터응용소프트웨어, 전기음향영상기기, 내려받기 가능한 전자학습지, 내려받기 가능한 전자서적, 내려받기 가능한 음악화일, 내려받기 가능한 전자신문, 내려받기 가능한 티켓, 내려받기 가능한 쿠폰”으로 하여 신규로 상표등록을 하였다

(갑 제18호증). 이하 통틀어 ‘이 사건 등록상표’라 한다.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D/ E/ C 2) 구 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39류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드라이브, 컴퓨터용모니터, 디지타이저, 컴퓨터용키보드, 컴퓨터용문자인식장치, 컴퓨터용음성인식장치, TV게임세트, 소프트웨어, 디스켓

다. 피고의 노트북 출시 및 피고 사용 표장 1) 피고는 2014. 3. 21.경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모델명의 게이밍 노트북인 G 시리즈를 발표하여 판매하였다. 2) 피고는 모델명에 ‘Apache’를 사용함과 아울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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