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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2 2015고단579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4. 18:40 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비행장사거리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수원시 쪽에서 병점 역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링 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에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 링 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4. 18: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비행장사거리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수원시 쪽에서 병점 역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의 전방 좌측 편도 1 차로에서 피해자 F( 여, 42세) 가 G 큐브 승용차를 운전하여 앞서 가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해야 하며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 차로로 차로를 변경 하다 피해자가 운전하는 큐브 승용차의 우측면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링 컨 승용차 좌측면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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