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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2.13 2018가합102286
임시주총결의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부산 수영구 E에서 자동차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법인등기부상 자본금은 4억 원이다), 원고는 2016. 10. 18. 피고의 감사로 등기된 사람이다.

그리고 피고 보조참가인 D, C는 2016. 12. 29. 피고의 각 사내이사, 감사로 등기된 사람들이다.

나. 피고의 주주인 F(50% 지분 보유), G(31% 지분 보유), H(14% 지분 보유), I(5% 지분 보유)은 2016. 12. 15. 피고 보조참가인 D를 등기이사(사내이사)로, G측 대리인으로 비상근 등기감사 1인을 선임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주주간합의’ 내지 ‘이 사건 주주간합의서’라 한다). 그리고 공증인가 J법률사무소는 2016. 12. 15. 위 주주 4명의 대리촉탁인 K의 촉탁으로 이 사건 주주간합의서에 관하여 공증을 하였다.

다. 이후 2016. 12. 28. 09:00 피고 본점 회의실에서 주주 전원(4명)이 모두 참석하여 비밀투표로 사내이사로 피고 보조참가인 D가, 감사로 피고 보조참가인 C가 각 선출되었다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었고, 위 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는 대표이사 L, 사내이사 M 등의 날인이 있다.

그리고 공증인가 J법률사무소는 2016. 12. 29. F의 대리촉탁인 N의 촉탁으로 2016. 12. 28.자 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 관하여 공증을 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2016. 12. 29. 사내이사로 피고 보조참가인 D를, 감사로 피고 보조참가인 C를 각 등기하였다.

마. 한편, 상법 및 피고의 정관 중 주주총회 소집 및 개최, 이사와 감사의 선임 등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 법] 제363조(소집의 통지) 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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