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당진시법원 2019.03.21 2019가단100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당진시법원 2018가소296 임대차보증금 반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12. 15.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인 당진시 C 지상 주택 D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은 1,000만 원, 차임은 월 42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5. 12. 16.부터 2017. 12. 15.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여 오다가 2017. 12. 26.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였다

(이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자 2018. 1. 19.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8가소296호로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7. 12. 27.부터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8. 1. 29. 원고가 피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7. 12. 27.부터 2018. 2.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으며,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은 2018. 3. 14.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8. 4. 18.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년 금 제541호로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변제공탁하였다. 라.

피고는 2018. 6. 5.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E로 원고 소유인 당진시 C 대 169.3㎡ 및 그 지상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8. 6. 7. 위 각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8. 12. 2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카정134호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의 정지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8. 12. 28.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강제집행정지결정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