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C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당진시법원 2011차666 대여금 사건의 2011. 7. 25.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및 관련소송의 경과 1) 원고는 C에게 2005. 6. 9. 2,000만 원, 2006. 11. 1. 1,000만 원, 2006. 11. 22. 1,500만 원, 2007. 7. 2. 5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C이 그 중 1,000만 원만을 변제하고 나머지 4,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자, 2008. 7. 21. C으로부터 액면금 4,000만 원, 지급기일 2008. 12. 31.로 된 약속어음을 교부받았다. 2) 원고는 2009. 4. 15. C의 어머니인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2008. 8. 20. C과 사이에 당진시 D 대 115㎡, E 대 3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한 상속재산협의분할약정을 취소하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마친 소유권경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9가단3892)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0. 8. 1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항소하여 항소심 법원(대전지방법원 2010나14146)은 2011. 6. 15. C이 상속재산협의분할약정을 통해 위 부동산에 관한 C의 상속 지분(2/9)을 피고에게 이전해 줌으로써 C의 채권자를 해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C이 위 부동산 전부를 소유한다는 전제 하에 위와 같은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C이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 없이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상속재산인 위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다시 피고 명의로 소유권경정등기를 마쳐준 것이어서 위 부동산 중 C의 상속 지분(2/9)을 넘는 부분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라는 이유로 그 부분 청구는 기각하였다. .
피고가 이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2011다56439)은 2011. 10. 13.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1. 10. 19. 확정되었다.
나.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