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대구 북구 D 임야 32,188㎡ 중 1/3 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피고 C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구 북구 E 임야 113,613㎡(이하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라 한다)는 피고 B, F, G가 각 1/3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2000. 5. 15. F의 지분 1/3을 공매로 취득함으로써 원고, 피고 B, G가 각 1/3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게 되었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는 2004. 12. 29. ① 대구 북구 E(이하 ‘1차 분필된 E’라고 한다) 임야 32,188㎡, ② 대구 북구 H(이하 ‘H’라고 한다) 임야 32,188㎡, ③ 대구 북구 D(이하 ‘D’이라고 한다) 임야 32,188㎡, ④ 대구 북구 I(이하 ‘I’이라고 한다) 임야 17,049㎡로 각 분필되었고, 대구지방법원 2005. 3. 10. 접수 제14716호로 2005. 3. 9.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1차 분필된 E 임야 32,188㎡에 대한 피고 B, G의 지분은 원고에게, H 임야 32,188㎡에 대한 원고, 피고 B의 지분은 G에게, D 임야 32,188㎡에 대한 원고, G의 지분은 피고 B에게 각 이전등기가 경료되어 분필된 위 4필지 중 1차 분필된 E 임야 32,188㎡는 원고가, H 임야 32,188㎡는 G가, D 임야 32,188㎡는 피고 B이 각 단독으로 소유하게 되었고, I 임야 17,049㎡는 원고, 피고 B, G가 각 1/3의 지분으로 공유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를 분할하기로 하는 원고, 피고 B, G 사이의 약정을 ‘이 사건 공유물분할약정’이라 한다). 다.
원고는 그 소유의 1차 분필된 E 임야 32,188㎡를 다시 E 임야 23,140㎡(이하 ‘최종 분필된 E 임야 23,140㎡’라고 한다)와 대구 북구 J 이하 'J'이라고 한다
임야 9,048㎡로 분할한 후 2005. 8. 4. 최종 분필된 E 임야 23,140㎡를 K에게 매도하고, 2005. 8. 18.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K 명의의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라.
그런데 이 사건 분할 전 임야 중 피고 B의 지분에는 2002. 7. 22.자로 파산자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