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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15 2018고정913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0. 14:30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제307호 법정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고정639호 B에 대한 폭행치상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2015. 8. 26.경 서울 용산구 C건물 관리사무실에서 B가 D을 밀쳐 D이 넘어지는 것을 목격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질문을 받자, “피고인(B)이 피해자(D)에게 손을 대거나 밀친 바 없이 피해자 스스로 뒷걸음질 치다가 소파 등받이를 잡고 소파에 앉았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B가 D을 밀쳐 D이 넘어지는 것을 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각 판결문(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고정639, 2017노1276)

1. 피고인, E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

1. F정형외과의원의 사실조회회신 및 문서제출명령회신,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참고인 수사 관련), 수사보고(목격자 E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기억나는 대로 증언했을 뿐 허위 증언을 하지 않았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를 포함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B가 2015. 8. 26.경 C건물 관리사무실에서 D을 밀쳐 D이 넘어지는 것을 목격하였음에도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D의 피해 진술은 그 내용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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