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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6.18 2014고단3202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5.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4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3258호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실은 D이 맥주병으로 E의 머리를 내리친 것인지 D이 맥주병을 던져 그 파편에 E이 다친 것인지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음에도 D이 피고인과 언쟁 후 벽에 맥주병을 던졌고 그 파편에 E이 다친 것이라 허위 진술하고, 사실은 증언을 앞두고 D과 수차례 전화통화를 하였음에도 전혀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 D을 가리킴. 과 A 사이의 통화내역 정리) 및 피고인 D을 가리킴. 과 A 사이의 통화내역 정리

1. 수사보고(D 유죄선고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수사기록 248쪽)

1. 수사보고(D에 대하여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된 사실 확인) 및 판결문(수사기록 350쪽)

1. 사실조회결과(통화내역)

1. 상해진단서 및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은 D이 벽에 맥주병을 던지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나 D이 벽을 향해 맥주병을 집어던진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이에 기초하여 기억하는 대로 증언을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D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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