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6.02 2016노4110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인천지방법원 2014고 정 3158 D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의 진술 등을 증거로 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있어 핵심이 되는 것은 D이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흔들거나, 피고인을 향해 발길질하고 주먹질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인지 여부라고 할 것인데,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D이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흔들거나, 피고인을 향해 발길질하고 주먹질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으면서 법정에서 허위의 증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자신이 먼저 현장에 도착한 후 피고인이 현장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을 배로 밀치자 자신이 ‘ 왜 그러냐.

’ 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뒤로 밀은 사실은 있으나 자신이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거나, 피고인을 향해 발길질을 하고 주먹질을 한 사실이 없다.

”라고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피고인과 검찰이 제출한 CCTV 동영상에 따르면, D이 먼저 현장에 도착한 후 피고인이 현장에 도착하였는데 피고인이 D을 툭 치자 D이 손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