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261』 피고인 A은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의 대표로서 포항시 북구 F, G에 있는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건설업 면허 없이 주식회사 C로부터 3억 원에 하도급 받아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2015. 10. 6.부터 2016. 3. 15.까지 시공한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목 공으로 근로 하다가 2015. 12. 28. 퇴사한 H의 2015. 11. 임금 4,1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1 체불 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39,112,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H,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일용 노무비 지급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 1 유형 (5,000 만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임금 체불 경위,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 참작 공소 기각 부분 (2016 고단 1654)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 인은 포항시 북구 F, G 소재 다세대주택 A ㆍ B 동 신축공사 현장에서 목 공으로 근로 하다 2015. 12. 3. 퇴직한 I의 2015. 10월 임금 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