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2. 4. 경부터 2015. 3. 8. 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산정동 소재 호텔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목 공으로 근로 하다 퇴직한 C의 2015년 2월 임금 5,000,000 원 및 2015년 3월 임금 2,000,000원 합계 7,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체불 내역 기재와 같이 위 현장에서 목 공으로 근로한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21,58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기재
1. A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중 일부 기재
1. 고소장 (D, C, E, F)
1. 진정서 (D, C, E, F)
1. D,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작업 내역 표
1. 각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