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D에서 E 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선박 임 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1.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1. 경부터 2014. 10. 1. 경까지 사상 공으로 근무한 근로자 F의 2014. 9. 임금 1,9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 내역서(Ⅰ) 기 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5,616,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1. 10. 경부터 2014. 11. 18. 경까지 사상 공으로 근무한 근로자 G의 2014. 5. 임금 95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 내역(Ⅱ) 기 재 중 연번 2~4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7,968,540원( 위 체불 내역서 중 연번 1번 근로자 C 부분은 합의에 따른 공소 기각판결을 하므로 제외함) 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G, A, J, K, L,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공소제기 후 합의까진 이르진 못하였으나 L, K 등 일부 퇴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C 와는 합의한 점 등 참작. 공소 기각 부분
1. 근로자 C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E에서 사상 공으로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2014. 11. 임금 949,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