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2.15 2016고단190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B에 있는 C( 주) 내에서 ( 주 )D 이라는 상호로 상시 240 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 전기 공사업을 경영한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15.부터 같은 해
6. 30.까지 결선 공으로 근무한 E의 2016. 6월 임금 2,220,9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 금품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18명의 임금 합계 217,680,833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나.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다. 처벌 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2. 7. 제 출한 고소 취하 장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