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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6 2016고단3091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4. 12.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은 2014. 12. 12.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12. 4. 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B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차량의 명의 자로 등록하게 하더라도 위 차량을 일명 대포차량으로 판매할 의사가 있었을 뿐 차량의 할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 차량을 출고할 때 명의를 빌려 주면 3개월 안에 내 명의로 이전을 하고, 차량 할부금은 내가 납부할 것이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G 벤츠 승용차를 출고할 때 피해자 명의로 등록하도록 한 뒤 할부금 4,500만 원 중 6,606,930원만 납부하고 나머지 할부금 38,393,070원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F, H, I, J, K 등 5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차량 명의를 대여 받아 차량을 출고한 뒤 할부금 중 합계 238,003,436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15. 전항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H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신용카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 성공 가능성이 높은 부동산개발을 하는데 카드를 빌려 주면 사용하고 카드 사용대금 및 상당한 이익금을 지급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국민카드 1매, 현대카드 1매를 지급 받아 그 무렵 국민카드로 3,944,920원을, 현대카드로 12,727,795원을 사용하고도 이 중 합계 13,672,715원을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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