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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9 2018가합10134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427,9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 5.부터 2018. 3.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인터넷 사이트 ‘D’의 ‘E’에서 피고 C의 명의로 중고외제차 판매 및 중개 등의 업무를 한 사람이다.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중고외제차를 매수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7. 10.경부터 2018. 1.경까지 피고 B으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중고외제차 8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 B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나, 피고 B으로부터 '아우디R8'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목적물을 인도받거나 명의를 이전받지 못하였고, 피고 B으로부터 매매대금 중 일부를 반환받았다.

한편 원고가 피고 B으로부터 인도받은 ‘아우디R8'에 관하여 할부금 채무 및 과태료 채무 합계 42,400,000원이 잔존하고 있어, 원고는 피고 B과 체결한 매매계약의 내용과 다르게 위 채무를 추가로 변제하여야 할 위험을 부담하게 되었다.

송금일자 매매목적물 송금액(원) 반환금액(원) 2017. 10. 11. BMW X5 36,000,000 6,000,000 2017. 11. 8. 벤틀리 플라잉스터 113,000,000 2017. 11. 23. 및 2017. 12. 8. 아우디R8 97,600,000 3,600,000 2017. 12. 19. BMW 730D 40,000,000 2018. 1. 3. 벤츠 GLK 33,000,000 2018. 1. 3. 레인지로버 보그 118,000,000 2018. 1. 4. 벤츠 S500L 67,500,000 2018. 1. 5. 포르쉐 파나메라 56,000,000 40,000,000 합계 561,100,000

다. 피고 B은 원고에게 매매대금반환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32,000,000원 상당의 시계를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4호증, 제6, 7, 11, 12, 14호증,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B은 원고에게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을 인도할 의사나 능력 없이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511,500,000원[= 561,100,000원 - (6,000,000원 3,600,000원 4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이후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81,600,000원을 변제받았고, 할부금 채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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