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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6.24 2014고정4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446』 피고인은 무직인 자로 아무런 재산이 없어 음식점에서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21. 15:00경 안산시 상록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 내에서, 마치 음식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냉면, 음료수, 소주 1병 등 10,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정450』 피고인은 2013. 6. 22. 01:45 안산시 단원구 E, 4층에 있는 피해자 F(82년생, 남)가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처음부터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엡솔루트 보드카 양주 1병을 제공받고 그 술값대금 160,000원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자필진술서, F의 진술서

1. 영수증,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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