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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1.23 2017가합1079
전세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64,157,16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4. 5. 6. 비알코리아 주식회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기재의 전세권을 설정해주었다.

원고는 2008. 5. 27.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계약서에 기재된 대상 부동산의 표시는 일부 차이가 있으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이와 같이 선해한다.

에 관하여 보증금을 320,000,000원, 월 차임을 3,63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기간은 2008. 6. 30.부터 2010. 6. 29.까지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을 하였고, 이에 관하여 피고는 2008. 6. 26. 비알코리아 주식회사가 갖는 위 가항 기재 전세권을 양수하여 전세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원고와 피고는 2011. 2. 28. 그때까지의 연체차임을 보증금에서 공제한 뒤 잔여 보증금 262,580,000원을 보증금으로, 월 차임을 3,9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임대기간을 2011. 2. 28.부터 2013. 2. 28.까지로 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변경하였다

(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오다가 2014. 7. 30.경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합의하며 피고에게 ‘보증금 차액 230,000,000원을 2014. 9. 15.까지 반환해줄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8. 30.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반환하였다.

원고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자 피고는 2014. 10. 8.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20,000,000원의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4. 10. 14. 지급명령이 발령되어 2014. 11. 27. 확정되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14차2573). 한편 2015. 1.경부터 피고의 채권자들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갖는 전세권부채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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