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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1.23 2017가단20634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1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0,000,000원에서 2017. 8...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C은 2010. 9. 10. 별지 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3. 11. 5.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1,650,000원, 기간 2013. 11. 6.부터 2014. 11. 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보증금을 지급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다.

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14. 11.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2015. 11. 5.까지 연장하였고, 2015. 11. 6. 다시 2016. 11. 5.까지 연장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4. 3.경 D에게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였다.

D는 2017. 12.경 원고에게 다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고, 2017. 12. 4.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14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1) 임대차보증금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11. 5.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유익비 원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노래방을 운영하기 위해 전기공사비 2,612,500원, 소방설계비 1,000,000원 합계 3,612,500원의 유익비를 지출하였으므로, 피고가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이를 갱신할 때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이 사건 점포를 원상회복하여 반환하고 피고에게 시설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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