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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16 2016가단31863
건물명도 등
주문

1.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23,884,000원에서 2017. 11. 30.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인정 사실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던 D는 2011. 7. 6. E에게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기간 2011. 7. 29.부터 2013. 7. 28.까지, 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2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임대하면서 임대차 기간 만료시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한다는 특약을 하였고, E은 2011. 7. 29.경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F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2. 5. 16.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위 가.

항 기재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였다.

다. 피고는 2013. 6.경 E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에 관한 권리를 양수하면서 2013. 6. 15.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기간 2013. 7. 30.부터 2015. 7. 29.까지, 보증금 30,000,000원, 차임 2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차임지급시기 : 매월 29일 후불)에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현 시설 상태의 계약이며, 관리비는 3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기간 만료시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며, 2011. 7. 29.부터 5년은 보장해준다”는 특약을 하였고, 2013. 7. 30.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점포 및 이 사건 점포의 주차장ㆍ조경이 위치한 서울 광진구 C 대 150.4㎡ 중 별지 건축물현황도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이하 ‘이 사건 주차장 등 부분’이라 한다)을 점유하면서 F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이 사건 목재 구조물을 사용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16. 7.경 광진구청장으로부터 “피고가 이 사건 주차장 등 부분 중 주차장을 식품접객업소 창고 등 주차장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주차장법 위반이므로 위 주차장 부분을 주차장으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는 위반사항 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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