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약 9.16그램( 증 제 1호) 중 감정에 사용된 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수입, 투약하였다.
1. 필로폰 수입
가. 피고인은 D과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을 밀수입하기로 하고, D은 2016. 8. 4. 오후 경 중국 산동성 위해 시에 있는 위해 항에서, 보따리 상인 E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20.5그램이 은닉된 드라이버, 주걱 칼, 조각칼 등이 담겨 있는 공구함을 인천항으로 가져 가 물품반입 대행회사 직원인 F에게 전달하도록 하여, 위 E이 같은 날 20:00 경 위 위해 항에서 출항하는 G에서 위 필로폰을 소지한 채 탑승하여 같은 달
5. 11:00 인천 중구 서해대로 339 번지에 있는 인천항 인천 국제 여객 터미널에 입국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6. 8. 6. 오전 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에서, 위 F 이 송부한 위 필로폰 약 20.5그램이 은닉된 택배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D과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을 밀수입하기로 하고, D은 2016. 8. 9. 오전 경 중국 산동성 위해 시에 있는 위해 항에서, 보따리 상인 E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18.33그램이 은닉된 보조 배터리를 인천항으로 가져 가 물품반입 대행회사 직원인 F에게 전달하도록 하여, 위 E이 같은 날 20:00 경 위 위해 항에서 출항하는 G에 위 필로폰을 소지한 채 탑승하여 같은 달 10. 11:00 경 인천 중구 서해대로 339 번지에 있는 인천항 인천 국제 여객 터미널에 입국하였고, 같은 날 13:30 경 인천항 세관은 위 E의 화물을 검색하여 위 필로폰을 적발하였다.
한편, 위와 같이 필로폰 약 18.33그램의 적발 내용에 따라 수 취지 주소인 부산 진구 J 소재 K 호텔 카운터로 통제 배달이 실시되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