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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1.07 2012고합45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E, 중국 청도에 있는 성명불상자(일명 ‘F’)와 함께 국내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밀수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F는 2011. 6. 22. 중국 청도항 부둣가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선족 한 명을 통해 청도항과 인천항을 오가는 보따리상 G에게 필로폰 약 150.5그램이 은닉된 장난감을 건네주면서 이를 E에게 넘겨줄 것을 부탁하였다.

그리고 그 정을 모르는 G은 2011. 6. 22. 23:10경 중국 청도항에서 여객선에 승선하여 다음날인 2011. 6. 23. 15:50경 인천항 제2국제여객터미널에 도착하였다.

E은 위 필로폰을 건네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해 주기 위하여 그 무렵 인천에서 G과 전화로 연락하여 2011. 6. 23. 16:40경 인천항 제2국제여객터미널 주차장에서 G으로부터 위 필로폰이 든 장난감을 건네받으려다가 인천지방검찰청 수사관에게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중국 청도항에서 대한민국 인천항으로 필로폰 약 150.5그램을 밀수입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E, F와 필로폰을 밀수입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고, E을 통해 필로폰이 은닉된 장남감을 건네받으려 한 사실도 없다.

나. 판단 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과 E이 평소에 자주 연락하는 사이가 아님에도 E이 체포되기 이틀 전인 2011. 6. 21.부터 같은 달 23.까지 사이에 수회 통화하고, 같은 달 22. 20:07경부터 21:01경까지는 피고인의 지인 H이 운영하는 서울 중구 I 소재 안마방 근처에 함께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이 2011. 6. 23. 10:12경부터 같은 날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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