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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18 2017고정68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다음사이트 내 C 카페에서 닉네임 ‘D’ 을 사용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 내 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산 북구 E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었던

F가 해임되자 이에 피해자 G를 비방할 목적으로, 2016. 7. 31. 18:52 경 위 E 302동 3401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다음 사이트 내에 C 카페 (C )에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폰으로 접속하여 위 카페 내 익명 게시판에 ‘ ’ 라는 제목으로, ‘ 위법 불법의 원인인 녹취록 내용을 공개합니다

’ 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 H, F, I의 대화내용을 공개하면서 ‘ 근데 G가 소위 뭐 이거 하려면 “ 안되면 돌려 줄게, 6천만원 내 놔 라” 고 자기 (G) 가 제의를 하더라

고, 현찰을 가져 온 나 이 거지. 선불 주면 “ 선 불하면 안되면 돌려주면 될 거 아니가” 내놔 라는 식으로 “ 우리가 입이 많으니까 거기도 인사를 다 해야 되니까.” 그래 이야기를 하데.

’ 라는 대화 내용 및 피해자 G의 이름이 기재된 출력물 사진을 위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 댓 글 출력물, 제목 게시 글 출력물

1. 녹취록 원문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기재와 같은 게시 글의 내용은 E 아파트 입주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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