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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3685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기계설비 가공업체인 ㈜C의 대표이사로서 울산 북구 D에 있는 ㈜C 공장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6. 12:39경 위 공장에서, 기계설비 보수업자인 피해자 E로 하여금 위 공장에 설치된 배전반을 점검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장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각종 기계, 기구, 그 밖의 설비가 전도되어 발생하는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중량물인 각종 기계 등을 바닥에 고정해야 하고, 위 기계 등의 주변에 중량물이 적치되지 않도록 근로자들을 지휘ㆍ감독해야 하며, 중량물 적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약 400kg 상당의 배전반을 바닥에 고정하지 않은 상태로 위 공장에 설치하고, 2016. 6. 중순경 불상의 근로자가 위 배전반 뒤에 총 약 600kg 상당의 철판 2개를 기대어 적치해 두었음에도 위 철판을 다른 장소로 옮기는 등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2016. 6. 16. 12:39경 위 공장에서 무게중심을 잃은 위 배전반이 배전반 점검을 하고 있던 피해자 쪽으로 넘어지게 함으로써 위 배전반과 피해자 뒤쪽에 설치된 밀링기 사이에 피해자를 끼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7:02경 후송 치료 중이던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877에 있는 울산대학교병원에서 질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각 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 금고 8월 ~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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