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0 19: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C 앞 도로를 대운산 쪽에서 14호 국도 쪽으로 시속 약 4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어두웠고, 그곳은 마을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따라 걷는 사람 등이 있는지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자전거를 끌면서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 D(78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1. 09:32경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877에 있는 울산대학교병원에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1. 각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어두운 편도 1차로의 도로의 중앙에서 안전조명 등의 장치 없이 자전거를 끌고 가다가 미처 이를 발견하지 못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하게 된 것으로서, 사고 경위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고, 음주운전이나 차선위반 등 피고인의 중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