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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2014.7.16. 선고 2014가단28 판결
청구이의
사건

2014가단28 청구이의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4. 7. 2.

판결선고

2014. 7. 16.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3차1715 손해배상(기) 청구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금 1,5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 법원이 이 법원 2014카기 13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4. 3. 8.에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은 금 1,5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인가한다.

4. 소송비용의 2분의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3차1715 손해배상(기) 청구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는 판결.

이유

1.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신김포농협 양촌미곡사 업소장,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 변론의 전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됨.

가. 원고가 2012. 9. 14. 양손으로 피고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넘어뜨리는 등으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부천지원 2013고정604 상해사건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음.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방으로 하여 이 법원 2013차1715 손해배상(기)청구사건으로 위와 같이 입은 상해로 인하여 경작하던 농토에 대한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되어 인부 1인을 1일 10만원씩 20일 사용하여 200만원을 지출하였고, 치료비로 50만 원을 지출하였다 하여 그 손해배상 및 위자료 100만원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결과 지급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되었음.

다. 그러나 피고가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는 농지 중 김포시 C 및 D 농지는 소외 E이 임차한 농지이고, 소외 F이 2011년에 신김포농협과 사이에서 위 농지에 대한 벼 계약재배약정을 체결하였고, 이에 비추어 볼 때에 피고가 제출한 증거로서는 피고가 영농을 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함. (더 나아가 설령 피고가 영농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주장과 같이 대체 고용비를 지급하였다고 볼 증거 없음)

라. 피고가 위와 같이 2주간의 상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치료비로 50만원 정도는 소요되었을 것으로 추단됨.

2. 피고는 위와 같이 상해를 입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하고,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위자료액은 100만원이 상당함.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15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허용될 수 없으므로, 그 범위 내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함.

판사

판사 송승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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