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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김포시법원 2015.12.30 2015가단15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4가소4406 손해배상(기) 청구사건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유

1.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원, 피고가 변론종결 후 집행비용 및 소송비용에 대하여 합의한 후 그 합의금 지급하고 수령하였다는 합의서가 제출됨), 피고가 원고를 상대방으로 하여 주문기재 사건으로 손해배상 등을 청구는 소를 제기한 결과, 원고는 피고에게 금 2,1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6.부터 2015. 1.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 원고가 2015. 11. 13. 위 판결에 따라 계산된 손해배상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변제공탁한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변론종결 후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비용을 지급한 사실 등이 각 인정됨. 2. 그렇다면, 주문기재 판결에 기한 채권은 모두 변제되어 소멸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하며,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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