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김포시법원 2015.06.03 2015가단4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4차1708 이사비 청구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이유
1. 아래 사실은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음.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하여 이 법원 2014차1708 이사비 청구사건으로 약정한 이사비 170만원 중 70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그 이사비를 청구한 결과, 그 지급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됨.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주택일부를 임차하였는데, 원고가 그 주택을 매도하여 대구로 이사하기로 하여, 원, 피고는 이사비를 170만원을 지급하기 약정하였음. 다.
그런데 피고가 대구가 아닌 김포시로 이사하였고, 이사비 100만원을 받고 이사하였음,
라. 원, 피고는 위 지급명령발령 후인 2010. 10. 17.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확인하여 합의하였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음.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 피고는 당초 대구로 이사함을 전제로 이사비를 170만원 약정하였던 것으로 보여지나, 그보다 가까운 김포시로 이사하게 되면서 이사비를 100만원으로 합의한 것으로 보여질 뿐만 아니라, 지급명령이 발령된 후 합의를 한 것에 비추어 보면, 그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가 위 지급명령에 기한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위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어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