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9 2015고정4112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타인의 등록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7. 16:50 경 서울 강남구 C 앞 노상에서 정당한 권한 없이 ‘가 부시 키가이샤 엠티지’ 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 상표 등록번호 제 1020347호) 가 표시된 가짜 리 파 캐럿 마사지기 8점을 고객에게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 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 부시 키가이샤 엠티 지로부터 대한민국 내의 리 파 캐럿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부여받은 전용 사용권 자인 주식회사 코리아 테크의 전용 사용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 일본 MTG 업체 국내 대리인 E 변호사 자료 제출), 수사보고( 본건 침해된 상표 등록번호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 39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상표법 제 97조의 2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