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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17 2013고합84
일반자동차방화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금고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9. 5. 28. 광주고등법원에서 일반자동차방화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1. 2.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합84]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 A은 2013. 2. 25. 21:00경 광주 남구 D 아파트 상가 내에서 위 건물의 시정되지 않은 유리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E이 지상 1층 벽에 설치해 놓은 시가 약 60만원 상당의 전기배선(길이 : 약 120m가량)을 미리 소지한 공업용 가위를 이용하여 절단한 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야간에 사람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3. 2. 25. 22:00경 광주 남구 F 신축공사 현장에서 현장 주변에 둘러쳐져 있는 울타리의 천막을 위로 걷어 올린 다음 그 밑으로 들어가 공사현장에 침입한 후 피해자 G가 지하1층에서 지상 4층까지 벽과 바닥에 설치해 놓은 시가 약 60만원 상당의 전기배선(길이: 약 120m 가량)을 미리 소지한 공업용 가위를 이용하여 절단한 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야간에 사람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 A은 2013. 2. 26. 20:00경 광주 남구 D 아파트 301동 앞에 설치되어 있는 헌옷수거함에서 피해자 H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수거함 투입구에 손을 집어넣어 그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약 6,000원 상당의 의류 6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일반자동차방화, 재물손괴 피고인 A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자 사회에 불만을 품고 방화할 마음을 먹고 점화 매개체로 사용하기 위해 위 2.항과 같이 아파트 단지 내 헌옷 수거함에서 헌옷 6벌을 꺼내어 소지한 채 범행대상을 물색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2. 27. 01:2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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