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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7.10 2013고단8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9. 7. 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9. 1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9. 12. 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2. 3. 30.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2. 3. 30. 가석방되어 2012. 6. 1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3. 3. 27. 부산지방법원에 절도죄 등으로 약식 기소되어 현재 재판 중에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3. 3월 하순 일자불상 20:00경 서울 관악구 D B1층 ‘E교회’에서, 피고인 C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잠겨져 있는 사무실 문틈에 주민등록증을 밀어 넣어 여는 방법으로 위 문을 연 다음 사무실 안까지 침입하여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60만원 상당의 삼성 센스 R60 노트북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3. 3. 30. 07:28경 서울 서대문구 G 지하1층 ‘H PC방’에서, 피고인 C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의자에 앉아 졸고 있는 피해자 I에게 다가가 그 옆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학생증 1장, 현금 2만원이 들어 있던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3. 4. 1. 01:00경 서울 관악구 J 아파트 102동 지하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L 마티즈 차량에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열쇠구멍에 꽂아 위로 올리는 방법으로 차량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R530 센스 노트북 1대, 시가 10만 원 상당의 삼성 외장DVD플레이어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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