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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6.28 2017고단544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6. 창원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11. 00:12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B에 있는 C에서 인근 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즉결 심판 청구서, 즉결 심판 벌과금 납부 최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2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형의 면제 경범죄 처벌법 제 5 조( 피고인의 사정과 형편을 헤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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