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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18 2018고단367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4. 19:50경 피고인의 아내와 피해자 B(41세)이 자주 연락하는 이유에 의심을 품고, 피해자가 근무하는 군포시 C에 있는 ‘D’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아내와 연락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신경 쓰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카운터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총길이 약 17cm)을 손으로 들어 이를 쥔 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커터칼을 바닥에 떨어뜨린 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1회 차고, 그곳에 있던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

1. CCTV 영상자료 갭쳐물

1. 공업용 커터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여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나, 피해자가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아 발생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을 피고인이 모두 납부한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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