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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13 2014고단25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카렌스Ⅱ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5. 20:00경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부흥로 133 앞 도로를 복사골아파트사거리 쪽에서 넘말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 상황을 정확히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다

정지하는 피해자 B(38세,남)이 운전하는 포터Ⅱ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피하지 못하고 위 카렌스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포터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 스틸 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견적서, 진단서, 보험가입사실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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