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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27 2016고정20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3. 위 차량을 운전하여 양주시 부흥로 1051 26사단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광적면 쪽에서 양주시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 및 교차로가 있는 곳이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56세)가 운전하는 아우디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위 승용차와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지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위 아우디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D(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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