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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2.04 2014고단16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2. 09:00경 부산 남구 우암로 170 우암파출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남구 유엔로 39 성지고등학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 0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남구 유엔로 39 성지고등학교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우암동 쪽에서 부산공고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정지신호에 따라 피해자 C 운행의 B 싼타페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과 위 싼타페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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