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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8.20 2014고단2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3. 15: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천북면 모아리 리바이트 가구점 앞 7번 국도를 천북면 모아삼거리 방면에서 황성동 방면으로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제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에서 앞서가던 피해자 C(25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 후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모닝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위 아반떼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26세), 피해자 F(2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G 소유의 위 아반떼 승용차를 약 941,37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관련자 진술서(C), 수사보고(피해차 일행 블랙박스 녹화영상 분석 캡처), 각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무인단속자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민조회, 수사보고(용의차 발견 보고), 각 진단서, 견적서,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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