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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6.13 2014고단1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5. 19:20경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오라2동에 있는 ‘루마썬팅’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직진 1차로를 따라 제주시보건소 방면에서 ‘마리나호텔’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 D(여, 56세) 운전의 E 다마스 승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합차를 수리비 2,493,68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내사보고(가해차량 및 운전자 특정), 진단서(의무기록), 피해차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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