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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10 2014고단3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2013. 7.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4.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금천면 동곡2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동곡리 방면에서 경산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반대편 차선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D(28세)이 운전하는 E 아우디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 F(여, 2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제8 늑골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북 청도군 금천면 동곡리에 있는 동림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청도군 금천면 동곡2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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