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3. 05:25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중흥동 광주 상수도사업본부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북구청 방면에서 전남대학교 정문 방면으로 진행하였는데, 술에 취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선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포르테 승용차 전면을 피고인 승용차 전면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염좌상 등을, 피해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16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제4수지 근위지 골절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를 수리비 4,704,4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견적서, 각 상해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4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내었던 점 고려하면 피고인의 과실이 상당히 중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