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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5 2015가단123045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4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0. 5. 3. E과 사이에 망인 소유의 서울 동작구 F 지상 2층 지하 1층 주택 중 1층 전부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2. 5. 3.까지, 임대차보증금 140,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임대차보증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0. 5. 4. 위 주택에 관하여 2010. 5. 3.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그 무렵 E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140,000,000원을 지급하고, 위 주택 1층 전부를 임차하여 사용해 왔다.

3) E은 2011. 1.경 사망하여 망 E의 자녀들인 피고 B, C, D가 망 E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위 임대차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위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그때부터 기간의 약정 없는 임대차가 된다고 할 것인데, 임차인인 원고의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5. 11. 23. 피고들에게 마지막으로 도달하여 1월이 경과하였음은 명백하므로, 위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어 종료되었다. 2) 피고 B, C은, 피고들이 2012. 5.경 원고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증액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기로 하였는데, 원고가 위 증액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들과 원고 사이에 위 피고들 주장과 같이 임대차보증금을 증액하기로 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위 피고들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따라서 임대인인 망 E을 상속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4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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