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5.17 2016가단21301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D 지상 벽돌조 시멘트 기와지붕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2. 24. 피고의 어머니 E과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D 지상 벽돌조 시멘트 기와지붕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중 1층 주택 67.3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20,000,000원, 차임 월 1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4. 2.부터 2013. 4. 1.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그 무렵 E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거주하였는데, 위 기간만료 이후에도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현재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다.

다. 피고는 E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아 2015. 8. 1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6. 3. 31.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6. 9. 5.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음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6. 10. 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한편, 피고는 2017. 4. 20.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계약금의 반환 명목으로 12,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제4호증의 1, 2,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된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다가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