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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30 2019가단38060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7 내지 같은 해 8.경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서울 동작구 D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층 부분(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겸용)을 임대차보증금 66,000,000원, 월차임 25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한 다음(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곳에서 ‘E’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운영해 왔다.

다만 원고와 피고는, 임대차목적물을 이 사건 건물 중 방 2칸, 임대차보증금을 35,0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0. 6. 21.부터 2012. 7. 21.까지로 기재한 2010. 7. 21.자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목적물을 이 사건 건물 중 미용실, 임대차보증금을 31,0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0. 8. 30.부터 2년간으로 기재한 2010. 8. 30.자 임대차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 후 수차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던 중, 원고와 피고는 2019. 3. 8.경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총 100,000,000원으로 증액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날 원고는 피고에게 증액된 임대차보증금 상당액 3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2019. 3. 13. 위 증액된 임대차보증금 상당액 34,000,000원을 원고의 아들 F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여 반환하였고, 기존 임대차보증금 66,000,000원 중 일부의 반환 명목으로 2019. 3. 16. 1,000,000원을(피고의 아들 G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되었다), 2019. 3. 17. 5,600,000원을 각 반환하였으며, 원고는 2019. 3. 18. 피고에게 '2019. 5. 14.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59,400,000원을 반환하여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라.

원고는 2019. 5. 14.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1층 부분을 인도하고 피고로부터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59,400,000원에서 2,564,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56,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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