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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3. 25. 선고 69도94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집17(1)형,096]
판시사항

강요된 행위가 되려면 반드시 유형적인 협박을 받는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판결요지

강요된 행위가 되려면 반드시 유형적인 협박을 받는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 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1외 7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춘천지방 검찰청 검사장대리 검사 박찬종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들은 북괴지배하에 있는 해역에서 어로작업을 하다가 납치되어 가서 북괴의 활동을 찬양하고, 북괴구성원의 물음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알고 있는 사실을 답변하였으며, 북괴로부터 물품을 받는 등의 행위를 하였으나,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북괴에게 납치억류된 피고인들이 북괴 구성원의 심문에 대하여 서로 틀린 진술을 하게 되면 피고인들의 생명, 신체에 대하여 예측할 수 없는 위해가 가해질지도 모른다는 사정하에서 이루어진 강요된 행위임이 우리의 경험칙에 비추어 적합하다고 판시한 제1심 판결이유를 유지하였는데, 이러한 원심판단은 강요된 행위에 관한 형법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강요된 행위가 되려면 반드시 유형적인 협박을 받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며, 논지가 말하는 것과 같이 설사 피고인들이 북괴의 기관원으로부터 신문을 받은 뒤에 서로 만나서 각자 대답한 내용 사실을 알아 본 일이 있었고, 피고인들을 인솔한 사람이 무장을 하지 않고, 위협적인 언사를 쓰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었었다고 할 수 없을 것이고, 특히 당시의 피고인들과 같이 대한민국으로의 귀환이 가능한지의 여부가 확실하지 아니하였던 상태하에 있어서는 (논지와 같이 피고인들은 귀환이 예정되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 피고인들이 북괴의 정보 제공의 요구를 받고, 이를 거부할 수 있었다던가, 물품의 제공을 받고 이의 수령을 거부할 수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필경 피고인들의 위의 행위는 피고인들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이러한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결에는 강요 행위의 법리를 확장하였거나, 법률적용을 잘 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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