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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8. 11. 5. 선고 68도1334 판결
[반공법위반,수산업법위반][집16(3)형,047]
판시사항

형법소정의 강요된 행위의 성질

판결요지

어로작업중 북괴에 납치되어 북괴의 활동을 찬양하고 그 구성원의 물음에 대하여 아는 사실을 답하고 물품을 받는 등의 행위는 강요된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 고 인

피고인 1외 6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춘천지방검찰청 검사장대리 검사 박찬종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제1심 판시중 일부를 정당하다하여 인용하고 있다. 즉, 피고인들은 북괴지배하에 있는 해역에서 어로작업중 납치 되어 가서 북괴의 활동을 찬양하고, 북괴구성원의 물음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알고 있는 사실을 답변하였으며, 북괴로부터 물품을 받는 등의 행위를 하였으나,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북괴에게 납치억류된 피고인들이 북괴구성원의 지시에 따라 행하였거나 또는 북괴구성원의 신문에 대하여 서로 틀린 진술을 하게 되면 피고인들의 생명, 신체에 대하여 예측할 수 없는 위해가 가해될지도 모른다는 사정하에서 이루어진 강요된 행위임이 우리의 경험칙에 비추어 적합하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은 강요된 행위에 관한 형법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강요된 행위가 되려면 반드시 유형적인 협박을 받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논지가 말하는 것처럼 설사 피고인들이 북괴의 기관원으로부터 신문을 받은 뒤에 서로 만나서 각자 대답한 내용사실을 알아 본 일이 있었고, 또 피고인들을 인솔한 사람이 무장하지 아니하고, 위협적인 언사를 쓰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가 강요된 행위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당시 피고인들이 대한민국으로의 귀환이 가능한지의 여부가 확실하지 아니한 상태하에 있어서는 (논지는 피고인들의 귀환이 예정되고 있었다 하나 이점에 관한 증거는 없다) 피고인들이 정보제공을 거부한다든가, 물품의 수령을 거부할 수는 없었으리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필경 피고인들의 위의 행위는 피고인들의 생명, 신체애 대한 위해를 방어 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이러한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결에는 강요행위의 법리를 확장한 위법사유가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90조 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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