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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1. 28. 선고 68도1815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수산업법위반][집17(1)형,028]
판시사항

강요된 행위가 되려면 반드시 유형적인 협박을 받는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판결요지

강요된 행위가 되려면 반드시 유형적인 협박을 받는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1외 4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춘천 지방 검찰청 검사장 대리 검사 박찬종의 상고 이유를 본다.

원심 판결 이유를 보면, 원심은 피고인들은 북괴 지배하에 있는 해역에서 어로 작업중 납치되어 가서 북괴의 활동을 찬양하고, 북괴 구성원의 물음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알고 있는 사실을 답변하였으며, 북괴로부터 물품을 받는 등의 행위를 하였으나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북괴에서 납치 억류된 피고인들이 북괴 구성원의 지시에 따라 행하였거나 또는 북괴 구성원의 신문에 대하여 서로 틀린 진술을 하게 되면 피고인들의 생명, 신체에 대하여 예측할 수 없는 위해가 가해 질지도 모른다는 사정 하에서 이루어진 강요된 행위임이 우리의 경험칙에 부합하다고 판시한 제1심 판결 이유를 유지 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은 강요된 행위에 관한 형법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강요된 행위가 되려면 반드시 유령적인 협박을 받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논지가 말하는 것과 같이 설사 피고인들이 북괴의 기관원으로부터 신문을 받은 뒤에 서로 만나서 각자 대답한 내용 사실을 알아 본인이 있었고, 또 피고인들을 인솔한 사람이 무장하지 아니하고, 위협적인 언사를 쓰지 아니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가 강요된 행위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당시 피고인들이 대한민국으로의 귀환이 가능한지의 여부가 확실하지 아니한 상태하에 있어서는(논지는 피고인들의 귀환이 예정되고 있었다 하나 이 점에 관한 증거는 없다) 피고인들이 정보제공을 거부 한다던가 물품의 수령을 거부 할 수는 없었으리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필경 피고인들의 위의 행위는 피고인들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이러한 취지로 판시한 원심 판결에는 강요 행위의 법리를 확장한 위법 사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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