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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3.21 2017가단11270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686,960원 및 이에 대한 2016. 12. 1.부터 2017. 10. 28.까지는 연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갑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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