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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15 2018가단30375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748,7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부터 2018. 3.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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